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설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통해 특감반원 당시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검찰은 추가 자료 수집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앞서 김 전 수사관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통해 특감반원 당시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검찰은 추가 자료 수집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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