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내 월급 내놔"…대낮에 총 들고 난동부린 남성
입력 2019-01-23 19:30  | 수정 2019-01-23 20:30
【 앵커멘트 】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자신이 다녔던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가스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칫 해당 직원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앰뷸런스와 순찰차가 연이어 들어오고 소방관과 경찰들이 이곳저곳을 찾아 나섭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경찰 두 명에게 붙들린 채 연행됩니다.

피의자 김 모 씨가 자신이 기사로 일했던 한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라며 가스총을 꺼내들고 20여 분간 여직원을 위협한 겁니다.

여직원이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김 씨는 대낮에 아파트 대단지 상가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김 씨에게 "못 나가면 여기에 용변을 보겠다"고 기지를 발휘해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목격 주민
- "(남자가) 가게 앞에 한참 있었어. 아주머니(여직원)가 들어와서 기다려보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가스총은 화학성분의 가스를 분사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맞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기훈 / 총기 전문가 (총포상 운영)
- "얼굴에 최루탄을 뒤집어 씌운다고 가정하면 손상도 올뿐더러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김 씨는 이미 가스총 소지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학성분 가스를 쏘지 않는 일부 가스총의 경우 허가 없이도 살 수 있지만불법 개조한다면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불법 개조한 가스총으로 자해한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 경찰서는 김 씨를 특수폭행과 감금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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