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현대제철 하도급 근로자 급여 차이 및 승용차 출입제한은 차별"
입력 2019-01-23 19:23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급여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고 사업장 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대제철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 간에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하도급 근로자 차량이 사업장 내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대제철에 하도급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 간 급여 및 복리후생, 사내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지난 2009년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이 복리후생이나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서 직접 고용 노동자들과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하도급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들의 근로조건도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했다"며 "본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 노동자 개인차량 출입 제한은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난 때문이며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대제철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소속 근로자와의 현저한 차이 발생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주차난 때문이라도 일방적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만 차량 출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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