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 "당시 안 전 검사장이 장관을 수행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며 "당시 장관 수행 비서도 안 전 검사장이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걸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등을 들어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부분 역시 관련 인사 기준이 생긴 2010년 이래 서 검사처럼 배치된 사례가 없고, 검찰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가 이례적인 인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부당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번 부치지청(여주)에서 경력검사 보직을 맡았던 검사가 또다른 부치지청(통영)으로 간 사례는 서 검사 외에는 없었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배치한 건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나아가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검찰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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