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 위기 '을지면옥'…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오래된 가게 보존하겠다"
입력 2019-01-23 10:10  | 수정 2019-01-30 11:05

서울시가 최근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을지면옥, 양미옥 등 세운상가 일대 오래된 가게를 보존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수립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이 '역사도심기본계획' 상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이제라도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려해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구상가가 밀집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구·인쇄업 등 도심전통산업이 밀집한 세운상가 일대는 전후 한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나 산업 고도화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대부분 업체가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는 1979년부터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2009년에는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대규모 통합개발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전면 철거식 통합개발에 따른 비판이 불거지자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의 옛 물길과 가로 등은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공구상이 밀집한 3-1·4·5 구역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최근 을지면옥과 안성집 등 유명 맛집도 철거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수립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생활유산을 정리해 반영했으나 법제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정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가 철거 대상이 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는 산업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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