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개선…"고소득자 더 내고 더 받는다"
입력 2019-01-23 09:24  | 수정 2019-01-30 10:05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냅니다.

문제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도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 원입니다.


매달 468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우러 1천만 원, 월 2천만 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인 9%를 적용해 같은 보험료인 월 42만1200원을 냅니다.

이 중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냅니다.

그러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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