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딸 성폭행, 알고도 방조한 친엄마 구속…"보고 배우라"
입력 2019-01-23 08:56  | 수정 2019-01-30 09:05

자신의 친딸이 내연남에게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3살 A 씨는 내연녀 57살 B 씨의 친딸 17살 C 양을 지난 2015∼2017년 내연녀 집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말 구속됐습니다.

C 양 친모인 B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성폭행 방조)로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C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 양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C 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들은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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