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음도 억울한데 서훈도 탈락"…인정 못 받는 독립운동가
입력 2019-01-22 19:30  | 수정 2019-01-22 20:53
【 앵커멘트 】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고도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던 어린아이는 어느새 85세 노인이 됐습니다.

최만립 씨의 아버지 고 최능진 선생은 일제강점기 흥사단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해방 후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친일경찰 청산을 요구하다 파면됐고, 6·25 전쟁 중 좌익으로 몰려 총살까지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최만립 / 고 최능진 선생 아들
- "(선친이 사망한 지) 10년 후에야 찾았지.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 얘기만 자꾸 나오면. 너무 가슴 아파 너무 억울하고…."

대법원은 65년이 지나서야 최 선생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찰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선 경찰청이 최 선생에 대한 서훈을 요청했지만, 심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938년 당시 최 선생이 일제의 군수품 구입 등에 쓰이는 자금인 국방헌금을 냈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국가보훈처 관계자
- "일제에 협력이라든지 국방헌금을 낸다든지 이런 행적이 확인되면 유공자로서의 서훈이 부적절한 거죠."

하지만, 유족 측은 당시 옥고를 치른 뒤 석방되면서 보석금 형태로 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이명춘 / 변호사 (전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국장)
- "감옥 갔다 나오면서 낸 보석금이나 (일제에 의한) 강제적 성격의 돈을 일반 국방헌금과 같이 취급하는 건 억울…."

실제로 함께 국방헌금을 냈지만 조병옥·유기준 선생 등 13명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상황.

유족 측은 고최능진 선생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국가가 편견 없이 인정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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