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총수의 이사회 출석률 공개한다
입력 2019-01-22 17:37 
앞으로 상장기업은 사외이사와 함께 총수 등 사내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출석률, 안건 찬성·반대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미등기 임원 급여 총액도 공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공개하고 이달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이사회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반 현황 기재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로 변경됐다. 대기업 중에는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여러 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막대한 보수를 챙기지만 실제로 이들이 계열사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해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차원이다. 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경우 선임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조언하고 주요 업무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인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외이사는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등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지침이 있으면 주요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 공시 서식에는 직원과 별도로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액을 분류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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