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체제 가동
입력 2019-01-22 15:56 

경찰청이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1단계로 2월 25일까지 35일간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17개, 선거 실시 예정인 22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2단계로 후보자 등록을 받는 2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다. 상황실은 24시간 유지되며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 살포,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한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포상급 지급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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