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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김동현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사장 "1억원 변제X, 고소 진행"
입력 2019-01-22 15:48  | 수정 2019-01-22 17: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섹션TV' 배우 김동현의 사기 논란을 집중조명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동현의 사기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김동현은 소속사 대표 노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현은 앞서 2012년, 2016년, 2018년에 3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또 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노 대표는 김동현의 아내 혜은이 역시 공연을 빌미로 3천만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피해자 조사를 마친 노씨는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1억 원이 넘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아내인 혜은이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소된 김동현 측은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1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빌린 건 사실이 아니며 소속사로부터 3번에 걸쳐 2000~3000여만 원을 빌렸고 이후 2000만 원은 갚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수진 변호사는 "사기 혐의 행위 시기가 2015년이라면 집행 유예 기간은 아니다"라면서도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작년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었던 만큼 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 참작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6년 지인 A씨에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 등을 약속하며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혜은이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 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김동현을 법정구속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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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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