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문자 메시지로 답안을 주고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서울대 의예과 학생들에게 근신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서울대 자연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험을 보던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 2명에게 근신 30일,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학생 14명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자연대 오세정 학장은 "학생들이 모두 자수했고 반성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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