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아울러 2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잠실새내역 환경 개선 공사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고자 종전 770만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전기차는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보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연내에 측정망이 생길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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