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입력 2019-01-22 12:01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업체들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이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했으나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2개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나,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업체들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보존료 시험 결과,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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