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상한제약' 범위도 확대
입력 2019-01-22 10:15  | 수정 2019-01-22 10:26
미세먼지/사진=MBN 방송 캡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1일) 9차 전력수급기본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감축 계획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돼 있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해 폐쇄 기간을 2022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발전소 가동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뿐 아니라 환경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는 환경급전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한제약 발동 요건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치가 50㎍/㎥ 이상일 경우에만 출력을 80%로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을 당일 시간당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50㎍/㎥ 이상으로 바꾸거나 다음날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지난 2017년 43%이던 것을 2030년 36%대로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이 62%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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