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대 여성 응시생, 팔굽혀펴기 남자처럼 '무릎떼고' 유력
입력 2019-01-22 08:44  | 수정 2019-01-29 09:05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남녀 분리모집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응시생도 체력검정에서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락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토대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지구대, 형사과, 교통안전, 기동대, 여성청소년 수사팀 업무를 살펴본 결과 경찰 직무 전반적으로 보통강도의 신체활동이 대부분이며 고강도 신체활동은 빈번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야간근무를 위한 전신지구력, 시위진압이나 용의자 통제를 위한 팔·코어 근력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1000m 달리기는 간부후보생은 83%가 만점이라 변별력이 없고 100m 달리기보다 50m 전력질주가 현장에서 필요한 스피드와 순발력 측정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릎을 대고 실시하는 여성의 팔굽혀펴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분석을 토대로 체력검정 종목을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으로 개편하고 이를 4개 또는 5개 종목으로 구성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kg 이하에서 39kg 이하로, 여성은 22kg 이하에서 24kg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경우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여성은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개수는 낮추는 대신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을 땅에서 뗀 체 시행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윗몸일으키기도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최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50m 달리기 최저기준은 남성 8.69초·여성 10.16초로,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설정해 평균적인 국민체력기준에 맞췄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올 3월쯤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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