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찬희 前서울회장, 대한변협 회장 당선…"변호사 자존심 지키겠다"
입력 2019-01-22 07:32  | 수정 2019-01-29 08:05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전국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어제(21일) 제 50대 변협회장 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이 회장이 전국 변호사 2만1천227명 중 당선 기준인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총 1만1천672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9천322표, 반대 2천180표, 무효 170표가 나왔습니다.

단독 출마 탓에 선거 흥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높았으나 예상외로 회원 55%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선 직후 "이번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념, 지역, 출신 대결이 없었다"며 "유사 직군의 넘보기와 변호사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선거로 단결과 열정이라는 새 희망을 만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는 변호사가 법조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직역을 수호하며 변호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26일부터 2년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서울변회·대한변협 재무이사, 대한변협 인권위원, 서울중앙지법 총괄조정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2017년 1월엔 사법시험 폐지 찬성 입장을 내세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회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며 서울지방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서울변회를 이끄는 동안 관계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제안해 변호사들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변호사들의 애로 사항 해결에도 힘썼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연수원 40기) 변호사를 다시 받아줘야 한다며 변협에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