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인상, 원·투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
입력 2019-01-21 10:01  | 수정 2019-01-28 10:05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원·투룸 등 월세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오늘(21일)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실거래가가 전국 기준 19.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대비(22.8%) 3%p 떨어진 수치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3.3%p 하락했습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는 27.5%를 기록하면서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