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플란트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금 챙긴 치과의사·환자 입건
입력 2019-01-20 20:42  | 수정 2019-01-27 21:05

임플란트 시술 때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치과의사와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치과의사 A(47)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B(63)씨 등 환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임플란트 시술 때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수술횟수를 부풀려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환자 7명은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보험금으로 3천55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치아를 둘러싸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이식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 없는데도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이식술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임플란트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지만 치조골 이식술은 수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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