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25일 첫 판결
입력 2019-01-20 09:44  | 수정 2019-01-27 10:05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두고 이번 주에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김 지사에게 적용됐습니다.

이 혐의를 두고 특검과 당사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 사건을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고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지지모임을 성실히 대한 제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에 활용했다"고 비판하며 이들 일당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드루킹은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김 지사를 정권의 2인자로 만들어줬음에도 배신당했다며 문 대통령과 김 지사를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만큼, 지난해 여름 김 지사가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도 날카로운 공방이 거듭됐습니다.

특검과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고, 이후 수시로 댓글 작업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이와 같은 드루킹 일당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말 맞추기'를 한 흔적이 많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드루킹 일당들의 증언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같은 날 오전 불법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입니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공모했다는 8천800여만 건의 부정 클릭이 포함됩니다.

드루킹은 이 밖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를 포괄해 특검은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 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