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입력 2019-01-18 16: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 및 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아울러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 유기 처벌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동물 복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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