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실종 사건, 형사가 맡는다
입력 2019-01-17 20:02  | 수정 2019-01-17 20:25
【 앵커멘트 】
지금까진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의 일반 경찰관이 사건을 맡아 수색했는데요.
하지만 쌓인 민원을 처리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종 사건에 처음부터 아예 형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살해한 여중생 A양은 피해자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지 13시간 뒤에 살해됐습니다.

단순한 가출 정도로 판단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지난해 11월 석촌호수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 신고 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부모의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온 뒤에야 수사력을 모아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보통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이 맡기 때문입니다.

워낙 처리해야 할 민원이 많다보니 실종 사건에만 집중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앞으로 강력 사건을 맡는 형사들을 실종 사건 초기부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최근 단순 가출을 제외한 실종사건을 형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업무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종 사건이 형사 업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릴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실종사건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절도, 폭행 이런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뒤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경찰청은 실종 수사 기능 조정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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