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건설기계·자재대여업자 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노임 등 하도급대금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2일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 체불예방과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집중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40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69억원을 해결했다.
이번 점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조기집행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교부 등이다.
특별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에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간 이해조정 및 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공사장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나 '법률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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