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7일 약촌오거리 사건,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날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를 거쳐 이같은 권고를 내렸다.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선 "부실수사로 최 모씨가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하는 등 인권침해를 방치했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트랙'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범행도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은 기록보존 시한까지 핵심 압수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 전 사장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유죄판결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검찰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통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과거사위는 "기소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 왜곡죄 도입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는 판사·검사·중재인 등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할 때 일방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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