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산 3억 원' 수상한 배당…"검찰 편파 수사"
입력 2019-01-16 20:01  | 수정 2019-01-17 07:56
【 앵커멘트 】
지난 2008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 이른바 신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검찰 과거사위가 결론냈습니다.
또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의 당시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었습니다.

라 전 회장 측은 신 전 사장 측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애초 라 전 회장 측의 고소가 무고 혐의가 짙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전 회장측의 고소 경위도 석연치 않았던 상황에서 개인간 고소사건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로 배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이 라 전 회장 측의 주장 위주로 편파 수사를 진행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을 고소 건과 별개로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수사해 기소했지만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남산 3억 원 의혹', 즉 신한금융측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과거사위는 앞서 뇌물죄 공소시효를 감안해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최근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하고 신상훈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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