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재건축 비리…조합원들 집 잃을 판
입력 2008-08-01 18:53  | 수정 2008-08-01 18:53
【 앵커멘트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을 받고 자격이 없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공사가 중단돼 100세대가 넘는 영세 조합원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설계도면입니다.모두 92㎡ 이하지만 유독 한 집만 125㎡로 돼 있습니다.이 아파트의 전 재건축 조합장 63살 양 모 씨가 분담금은 그대로 두고 자기가 살게 될 집만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양씨는 또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조합 임원들과 함께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조합비 3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뿐만 아니라 시공사를 바꾸는 조합원 총회의 정족수를 채우려고 출석부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는 공사하기 위해 받은 은행대출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더욱이 지난해 입주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잦은 시공사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돼 분담금마저 턱없이 올랐습니다.공사는 터파기만 마친 상태로 중단됐고, 128세대의 영세 조합원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 신문영 / 재건축 조합원- "3년 동안을 자기네 집행부를 믿고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언제 지어 주려나 현장에 서 있으면 언제 하려나 이런 말만 믿고 있다가 은행에서 경매처분이라는 것을 보고서 그때 놀라서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서"경찰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전 조합장 양 씨를 구속하고 조합 임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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