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 선보여
입력 2019-01-16 14:18 

한화생명은 16일 보험업계 첫 고객 사망 시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선보였다고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가족 뿐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한 신탁 상품이다.
유족사랑신탁은 만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지시 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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