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금소송' 관련 해명자료로 명예를훼손당했다며 전직 간부가 정연주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KBS에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조 모 씨가 정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05년 한 일간지는 조 씨의 말을 빌려 '임금협상 중인 경영진으로서는 500억 원을 빨리 받는 게 실익'이라는 비판 기사를 썼고, KBS 홍보팀은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봤을 때 KBS로서는 조 씨가 대리인과 소송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면서 정 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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