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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규정확립-비디오판독 재량권 추가…신인드래프트는 재논의
입력 2019-01-16 11:23 
KBO리그가 2019시즌부터 미세먼지 취소관련 규정을 확립한다. 사진은 지난 한국시리즈 3차전 당시 가득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는 SK 선수단 모습.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2019시즌 KBO리그가 여러 부분에서 변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월1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KBO리그 규정에 대해 심의했다.
실행위원회는 최근 주요 이슈인 미세먼지와 관련해 KBO리그 규정에 미세먼지 특보 수치를 명시하고, 미세먼지 경보((PM2.5((초)미세먼지) 150㎍/㎥ 또는 PM10(미세먼지)가 300㎍/㎥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시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대에 확인 후 구단 경기관리인과 협의, 구장 상태에 따라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경보 외에도 강풍, 폭염, 황사 경보 발령 시에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 준비와 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 거행 여부는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2019년 KBO 정규시즌 경기 개시 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평일 18시 30분, 토요일 17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14시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은 17시, 혹서기인 7~8월은 18시에 거행된다. 단 3월 23일(토) 개막전의 경기 개시 시간은 14시이며,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12일(목) 경기는 앞서 야간 경기 2연전 후 선수단의 이동 편의를 위해 17시에 열린다.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신설된 ‘더블블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을 비디오판독 대상에 추가했으며, 구단 당 정규이닝 2회, 연장전 1회 포함 최대 3회까지 가능했던 비디오판독은 구단의 신청 횟수와 별도로 경기당 1회에 한해 심판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 한 이닝당 2개로 제한됐던 투수의 새 공 교환은 변경된 단일 경기사용구 적응을 위해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KBO리그 비디오판독은 2019시즌부터 기존 2회 연장전 1회 추가에 심판재량 1회가 더 늘어난다. 사진=MK스포츠 DB
실행위원회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신설해 선수가 직계 가족 사망 또는 자녀 출생을 사유로 5일의 경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선수의 경우 엔트리 등록은 말소되지만 등록 일수는 인정 받게 되며, 경조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현역선수로 등록이 가능하다.
2019년 KBO 퓨처스리그는 북부리그(SK, LG, 두산, 히어로즈, 한화) 230경기, 남부리그(롯데, NC, 삼성, KIA, KT, 상무) 300경기씩 총 530경기가 거행된다. 경찰야구단은 경기수를 축소해 북부리그 팀과 30경기, 남부리그 팀과 18경기 등 총 48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퓨처스리그는 전 경기 13시에 시작되며, 선수단의 건강 보호와 체력 관리를 위해 7∙8월 혹서기에 한해 18시에 거행하기로 했다.
퓨처스리그에 한해 경기 전 제출된 타순표에 지명타자로 기재된 선수가 KBO리그 현역선수 등록으로 경기 출전이 불가할 경우 선발투수를 상대로 타격을 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드래프트 제도와 관련해 실행위원회는 좀더 다각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해 각 구단 별로 해당 내용 을 정리한 뒤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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