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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일방 폭행vs집단 폭행”...씨잼 폭행 논란에 엇갈린 주장
입력 2019-01-16 11:03  | 수정 2019-01-16 11: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래퍼 씨잼(26, 류성민)이 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씨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씨잼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씨잼의 폭행 사건을 다뤘다. A씨는 류성민씨가 (클럽) 단상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다보니 저희 테이블 쪽으로 물이 튀었다. 지인이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뺨을 때렸다. 말리던 상황에서 저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씨잼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으로 눈 밑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반지를 낀 손으로 맞아 시력저하까지 왔다고 밝히며 안과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씨잼 측은 ‘씨잼이 분쟁을 말리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씨잼에 대한 폭행에 관여한 자는 최소 2명 이상 최대 5명으로 확인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씨잼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A씨에게 합의금이 과도하다. 3일 안에 답변이 없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소정의 치료비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대방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4,000만 원의 합의금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이제는 씨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 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폭행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씨잼 측은 위와 같은 상대방 측의 공동상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씨잼 측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씨잼이 자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그대로 감수하고 법적 책임까지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건의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지만, 씨잼은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을 떠나 불미스러운 일로 팬들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단상에 올라서 춤을 추던 씨잼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씨잼 측 입장 전문
씨잼(본명 류성민, 이하 ‘씨잼씨라고 합니다)씨는 지난 2018. 12. 19.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SBS 연예뉴스에서는 위 가해자 중 1인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인터뷰를 보도하면 서 오히려 씨잼씨가 위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씨잼씨의 대리인은 씨잼씨가 분쟁을 말리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씨잼씨에 대한 폭행에 관여한 자는 최소 2명 이상 최대 5명으로 확인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씨잼씨가 아무 이유 없이 다수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터뷰 기사 내용은 공동상해 범죄와는 별개로 허 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씨잼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씨잼씨의 대리인은 양측 간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잼씨가 상호 간의 경위와 책임을 떠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소정의 치료비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4,000만 원의 합의금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이제는 씨잼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폭행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바, 씨잼씨 측은 위와 같은 상대방 측의 공동상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 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씨잼씨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자신의 행동에 더 조심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씨잼씨가 자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그대로 감수하고 법적 책임까지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지만, 씨잼 씨는 사실관계 및 법적책임과 별론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팬들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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