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롯데쇼핑 대표 '허위진술' 손해배상
입력 2008-08-01 16:43  | 수정 2008-08-01 16:43
강진우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회사 부지 매입 과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사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백화점 부지 선정과 관련해 배임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 모 씨 등 전 롯데쇼핑 임직원 2명이 강 전 대표가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강 전 대표는 지난 1996년 롯데백화점 포항점의 부지 매입과 관련해 제삼자 매수방식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도 신 씨 등의 재판에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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