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 고파 범행했다"…노숙인 상습 무전취식
입력 2019-01-16 08:02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를 받는 A(4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5시께 부산 사상구 한 음식점에서 2만8900원어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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