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업무 간소화
입력 2008-08-01 11:52  | 수정 2008-08-01 11:52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해 이번 달부터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서울시 15개 관련부서와 외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서울시가 재협의하는 이중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 종전보다 1∼6개월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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