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규모가 6월 말 현재 2천5백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금융감독원은 환율 헤지 상품인 키코로 인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68개사로 평균 헤지 비율은 19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합동대책반을 확대운영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은행들이 일시적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이나 만기연장 등을 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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