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 업체 본사로 보내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에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최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번 수사에선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1년에 첫 피해사례가 나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있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를 202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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