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에 대해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진중공업은 15일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수빅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이 경쟁력을 높이려 2004년 필리핀 수비크에 건립한 해외 조선소이다. 주로 상선을 건조해 왔는데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수주량 감소와 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8일 현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물품 대금 회수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빅조선소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부산지역 159개사와 경남지역 80개사를 포함해 모두 284개사에 달한다. 미지급 물품 대금 규모는 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한진중공업은 파악하고 있다.
수빅조선소는 2015년 31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2016년부터 큰 폭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1820억원, 2017년 23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 601억원 적자를 봤다. 수주량도 급감해 2016년 2척, 2017년 4척, 지난해 6척에 그쳤다. 수주잔량도 컨테이너선 4척을 포함해 총 10척에 불과하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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