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저감조치' 노후 경유차량 단속하지만…시민들은 실내로
입력 2019-01-15 09:01  | 수정 2019-01-22 09:05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발령됐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진입이 제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전면 폐쇄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연속으로 발령됐지만 많은 시민들은 비상저감조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차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일이 많으며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진입이 제한되지만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를 그렇게 했다"며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외곽이라 나가는 차들이 많다. 지방 나들이 간다든가 부모님 뵈러 간다든가"라며 공휴일 단속 제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미세먼지가 짙어지자 시민들은 실내로 몰렸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키즈카페는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는 날이 잦아지면서 여가·놀이 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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