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시작, 연말정산 꿀Tip은?…'교복 구입비도 공제 가능'
입력 2019-01-15 07:49  | 수정 2019-01-15 09:11
연말정산 시작/사진=MBN 방송 캡처

연말정산 시작/사진=MBN 방송 캡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결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늘(15일)부터 모레(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학원, 태권도장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나 입소료나 재료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학생의 경우 해외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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