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뚜기·농심 "라면가격 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 승소"
입력 2019-01-14 22:39 
오뚜기와 농심이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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