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1명당 8천만 원"
입력 2019-01-14 19:31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 등에게는 400만~1,6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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