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월부터 노후차량 운행제한 강화…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9-01-14 10:24  | 수정 2019-01-21 11:05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경유뿐만 아니라 휘발유·LPG 등 모든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내일(15일) 공포될 미세먼지 저감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초미세먼지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날에는 배출허용기준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과 휘발유·LPG 차량 등 270만여 대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오늘(14일)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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