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등록한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가 1만4000명을 기록해 전달보다 54% 늘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임대소득 세금 부담이 높아지자 임대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국 1만4418명으로 전월(9341명) 대비 54.4% 늘었다. 전년 동월(7348명)과 비교해선 96.2%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40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5421명, 5070명이 새로 등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경기에서는 고양시(501명) 성남시(471명) 용인시(465명) 등에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다.
전국에서 지난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3만6943채로 현재까지 총 136만2000여 채가 임대등록됐다. 서울에서 1만2395채, 경기에서 1만2038채가 각각 새로 등록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전국에서는 2만6000여 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작년 3월(3만50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이 줄어들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수요가 '확' 빠졌다.
하지만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미등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이 다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미등록 시 50%) 및 기본공제(400만원·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도 그대로 주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 올해부터는 임대등록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국 1만4418명으로 전월(9341명) 대비 54.4% 늘었다. 전년 동월(7348명)과 비교해선 96.2%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40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5421명, 5070명이 새로 등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경기에서는 고양시(501명) 성남시(471명) 용인시(465명) 등에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다.
전국에서 지난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3만6943채로 현재까지 총 136만2000여 채가 임대등록됐다. 서울에서 1만2395채, 경기에서 1만2038채가 각각 새로 등록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전국에서는 2만6000여 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작년 3월(3만50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이 줄어들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수요가 '확' 빠졌다.
하지만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미등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이 다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미등록 시 50%) 및 기본공제(400만원·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도 그대로 주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 올해부터는 임대등록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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