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기정통부, 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입력 2019-01-13 16:4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고자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관로,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통신망 외에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지난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됐다.
다만 이번 대가산정은 무선통신망에 한정되며 유선통신망 공동 활용 대가는 기존 대가가 적용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100m 이하의 통신설비 관로를 임차하더라도 100m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로 최소임차 거리'를 2022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통신사업자들은 임차 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며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 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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