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향친구 살해 후 도주한 중국인 3일만에 서울서 체포
입력 2019-01-13 11:40  | 수정 2019-01-13 11:45
범행 후 서울 자택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인천 영종도에서 채무 문제로 같은 국적의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중국인이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인 A(3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친구 B(3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그는 3일 만인 어제(12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부모님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2천600만원을 빌려 갔는데 차용증을 쓰라고 했더니 거부했다"며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흉기를 꺼내길래 빼앗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머물던 영종도 호텔에 찾아가 그를 불러낸 뒤 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호텔 앞에서 자신의 렌터카에 B씨를 태우고 가다가 8분 만에 되돌아와 호텔 입구에 그를 내려놓고 도주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경찰에서 "차량이 호텔 입구에 도착하더니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남성을 내려놓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우측 어깨 대동맥 파열과 폐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쇄골 부위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출신으로 작년 5월 한국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모두 4차례 한국에 방문했고, B씨와는 어릴 적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채무 문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후 서울 자택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자 차량/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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