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호두가 라오스산으로 위장돼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라오스산 호두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이에따라 라오스산 호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정보를 국립식물검역원에 통보한 것에 한 해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국립식물검역원은 아울러 중국 등 수입금지지역의 호두를 불법으로 수입해 폐기·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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