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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서종욱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유죄” 공시
입력 2019-01-11 20:24 
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내용은 2013년과 5월과 8월 공시한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본 혐의와 관련해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3년 5월 27일 구임식 전 부사장의 일부 액수미상의 금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유죄 건과 2013년 8월 조성태 전 고문의 업무상 배임 유죄 관련 건이 관련 공시로 올라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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