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우 "징계 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대검, 징계위 개최
입력 2019-01-11 19:30  | 수정 2019-01-11 20:51
【 앵커멘트 】
개인 비위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11일) 열린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도 저녁 늦게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찰 조사 결과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수 / 변호사
-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서 정부로부터 인사상 징계를 비롯한 일체의 불이익조치를 받아선 안 됩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15분쯤 낸 신청은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기각으로 결정 났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오후 2시쯤, 대검찰청에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징계위원 등으로 구성된 비공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한 달여 간의 감찰 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 시도와 지인을 통한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과 경찰 수사 개입 시도 등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를 특정한 바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에 불출석했지만, 변호인 측을 통해 징계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징계위가 김 수사관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앞서 요청받은 대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지 저녁 늦게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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