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또 연기
입력 2019-01-11 00:18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마라톤회의를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발행어음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여부를 놓고 금감원 심의위원과 한국투자증권 측이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징계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이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후속 제재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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