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서 소를 도축하기 전에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법 입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민변은 제기한 특별조치법 제정 법률안은 한우와 젖소에 대해 도축 전에 소 해면상뇌증, 광우병을 전수 검사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월령이 넘은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도축장에서 폐기하고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사료를 먹이는 것을 금지해 모든 소에 대해 이력추적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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