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운동선수보호법 발의…폭행 유죄 시 자격 영구박탈
입력 2019-01-10 15:4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다.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문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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